홈택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것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. 실제로 저도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자등록을 저번주에 등록을 했습니다! 처리결과도 매우 빠르게 나와 바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목차
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(홈택스)
개인사업자등록 신청

1.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
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/제출탭의 사업자등록신청(개인)을 클릭합니다.
2. 인적사항 입력(기본정보/사업장 소재지)
정보 앞의 별표표시되어 있는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셔야 합니다. 주소지 동일여부 여 or 부는 주소지(거주지)에서 사업자를 낼것인지 혹은 임대한 곳 혹은 다른 곳에서 사업자를 낼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. 저는 상가를 임대했기 때문에 '부'를 클릭하여 신청했습니다.
3. 업종선택(업종 입력)
우측 상단의 업종 입력/수정을 클릭합니다.
업종코드탭의 검색을 클릭합니다.
업종에 본인의 사업내용을 기입하신 후 조회하기 -> 선택을 누릅니다.
등록하기 -> 선택체크 -> 업종등록 클릭합니다.
4. 사업장 정보입력
기본정보에 개업일자는 필수입력해주시고, 임대차내역에 본인소유 건물이면 본인소유, 임대차하신 분은 타인소유를 클릭하여 줍니다. 사업장이 타인소유(임대차계약 시) 일 경우 임대차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.
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내역탭의 우측에 임대차 입력/수정을 클릭합니다.
임대인(개인 or 법인)의 정보를 기입하고, 임대차 부동산의 소재지, 계약일자, 계약기간, 면적은 필수로 입력합니다.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있음, 없는 경우 없음으로 선택해주시고, 사업자 유형에서 멘토링 서비스 신청여부 및 인허가사업여부를 선택해 줍니다. 보통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고민하실 텐데 간이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아래 조건의 경우 일반서압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.
- 1.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
- 2.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
- 3. 연간 공급대가(매출)이 8천만 원(부동산임대업,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천8백만 원)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인허가사업여부도 필요한 경우 여, 필요없는 경우 부를 클릭해 줍니다. 주류판매, 다중이용시설 등은 인허가 사항이 필수이므로 관련 부서 및 청에서 인허가를 득한 후 나중에 첨부할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. 그다음 서류 송달장소를 설정하고,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.
5. 파일 첨부하기(임대차계약서, 인허가서류 등)
그 다음 서류 송달장소를 설정하고, 저장후다음을 누르시면 파일첨부하는 팝업이 뜹니다. 저는 상가를 임차했기 때문에 파일첨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습니다.
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, 제출서류를 눈으로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지 10분 만에 바로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어떤 어떤 내용을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결국 수정 후 30분 만에 최종 신청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.
오늘은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포스팅은 더욱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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